체임업주 사법조치/노동부/추석 앞서 청산유도
수정 1991-08-24 00:00
입력 1991-08-24 00:00
노동부는 이날 전국 44개 지방관서 6백여명의 근로감독관에게 보낸 공문에서 다음달 6일부터 20일까지 24시간 비상근무를 통해 ▲체불임금 청산을 적극 지도하고 ▲상습적인 체불업주는 강력히 사법조치하며 ▲체불청산을 위한 신속한 융자지원과 근로자 편의제공및 위로행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특히 체불임금이 15억∼18억원에 달하는 부산 신발업체 9개사와(주)세모 등은 특별노무관리를 하고 체불업체의 채권을 미리 확보하며 자금부족 등으로 체불임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우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원토록 했다.
1991-08-24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