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주식 시세조작/「큰손」 고성일씨 고발키로/증권감독원 밝혀
수정 1991-08-18 00:00
입력 1991-08-18 00:00
17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2월 수서사건으로 한보철강의 주가가 폭락하자 2월25일부터 3월14일까지 한보철강주 1백65만주를 주당 5천8백50∼7천9백80원에 매매,이 가운데 25만7천주의 시세차익 6천3백만원을 얻은 혐의를 받고있다.
고씨는 이 과정에서 아들 사위 친지명의로 부국증권영업부등 5개증권사에 개설된 11개의 실명및 가명계좌를 이용,일부계좌에서는 상한가로 대량매수주문을 하여 일반투자자의 매매참여를 유도한뒤 다른 계좌에서는 대량매도함으로써 불공정거래를 한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해방직후 월남,남대문부근에서 수입염료상을 해 많은 돈을 벌어 이를 부동산에 투자,거부가 되었으며 지난 78년부터 증시에서 큰 손으로 알려져 왔다.
1991-08-18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