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 사무금융노련/최재호위원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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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8-13 00:00
입력 1991-08-13 00:00
서울지검동부지청은 12일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특정후보비방)혐의로 구속영장이 미리 발부된 사무금융노련위원장 최재호씨(41)를 붙잡아 구속 수감했다.

최씨는 지난10일 하오1시30분쯤 경북 울진군 서면 광해검문소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에 붙잡혔다.
1991-08-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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