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야에 택지·공단 조성때 개발부담금 50%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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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8-13 00:00
입력 1991-08-13 00:00
◎건설부,개정안 마련… 이달말부터 시행/당해년도 공시지가로 부과/임대주택사업은 대상서 제외

앞으로 임야나 농지도 택지나 공단 등으로 개발될 경우 개발이익의 50%에 해당하는 개발부담금을 내야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발부담금이 부과됐던 임대주택사업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을 마련,금주중 경제장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말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도시권 밖의 지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산림훼손허가 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택지개발·대지조성·아파트지구개발·사업기지개발 등 22개 사업을 시행했을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 개발이익의 50%에 해당하는 개발부담금을 내야한다.

지금까지는 도시권지역에서 도시계획법에 의거,형질변경허가를 받아 법에 규정된 22개사업을 시행했을 때만 사업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이 부과됐다.

이 개정안은 또 아파트분양가격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책정한 분양승인가격은 별도의 감정을 거치지 않고 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개발사업 완료시점의 공시지가로 인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정부의 공시지가가 매년 5월경 공표됨에 따라 공시지가 발표전인 1월부터 5월까지는 전년도의 공시지가를 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으로 활용했으나 앞으로는 개발부담금 부과를 늦추더라도 당해연도의 공시지가를 채택키로 했다.

이밖에 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 환수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의 계산을 직접 전문감리회사에 의뢰함에따라 이들 사이에 빚어질 수 있는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전문감리회사에 비용산정을 의뢰토록 했다.
1991-08-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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