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 시판(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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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8-12 00:00
입력 1991-08-12 00:00
오랫동안 찬반시비가 거듭 되어온 생수의 시판이 내년부터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지난 8일 인스턴트면류·다류·광천음료수(생수)의 제조허가권을 내년 1월1일부터 시·도에 이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안을 각의에서 통과시켰다.

허가권의 시·도이양이 결정된후 보사부는 『생수의 시판허용방침은 아직 결정된바 없으나 이 문제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중이다』라며 확실한 언질은 피하고 있다.그러나 보사부가 허가권의 시·도이관에 앞서 시판허용문제를 매듭짓는 것은 물론이고 생수의 수질기준·규격 등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면 시판이 허용쪽으로 결정된거나 다름이 없다.

정부가 현재까지 내국인 생수시판을 금지한 것은 이것이 국민계층간에 위화감을 조성한다는데 있다.식수원으로 수돗물을 이용하는 계층과 비싼 생수를 사먹는 계층간의 위화감문제를 고려하여 시판허용여부를 놓고 엉거주춤한 자세를 지속해 왔다.행정이 이처럼 확고한 원칙없이 표류해오는 과정에서 생수수요는 엄청나게 늘었다.지난 한햇동안 물량으로 13만9천t,금액으로 약3백억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이 수치는 공식적인 것이고 무허가업체들의 시판분까지 합치면 5백억∼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외국인에게만 판매토록 허가해 준 생수판매가 외국인판매분은 5·3%에 불과하고 94.7%가 내국인에게 불법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생수판매문제는 이제 행정조치로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상황을 벗어나 있다는게 우리의 생각이다.애당초 생수생산을 허용하면서 외국인과 내국인을 구별하여 판매토록 한것 자체가 잘못이다.아예 생수생산자체를 허용하지 말았었거나 그렇지 않고 생산을 허용할 경우에는 내외국인 차별정책을 두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 정도이다.

그점을 간파한 생수판매업계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2심에서 승소,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게 아닌가.하급법원은 『내국인에게 생수를 팔 수 없도록 한 보사부의 허가조건은 국민의 기본권·평등권에 위반된다』는 판시를 한 바 있다.대법원의 위헌판결이 날 경우 생수시판은 허용될 수 밖에없다.



보사부는 지금까지 국민여론을 이유로 생수시판문제를 미루어왔고 결국 법원에 그 결정권을 떠넘긴 교묘한 행정을 해 온 것이나 다름이 없다.물론 생수시판 양성화에 따른 국민들간의 위화감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그러나 행정이 확고한 원칙이 없이 우왕좌왕하는 것도 모양세가 좋지 않다.더구나 법원판결을 수용하는 일종의 원격조정방식에 의해 생수시판을 허용한다면 더욱 그렇다.

국민들간의 위화감을 줄이는 보다 근본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의 자세이다.수돗물의 품질을 대폭향상시키는 정공법을 택하는게 올바른 길이다.한편으로 생수시판은 허용하되 수질기준·규격 등을 엄격히 정해 생수시판 허용이후 밀려 들어올 외국생수와 경쟁이 가능토록 해야한다.
1991-08-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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