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료 인상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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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8-08 00:00
입력 1991-08-08 00:00
자동차사고율이 낮아지고 보험가입자수는 급증하는데도 자동차보험료는 계속 오르고 있다.
손해보험업계의 늘어나는 누적적자를 해소하기위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이유다.
재무부가 7일 발표한 자동차보험료 평균 9.4% 인상은 손해보험사가 안고 있는 각종 경영부실화 요인은 그대로 방치한채 그 결과로 나타난 적자를 보험가입자들에게 그대로 떠넘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동차보험 부문의 적자누적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보험료 인상은 거의 2년마다 한차례씩 되풀이 돼 왔다.자동차보험료는 지난 83년4월에 15% 인상된 이래 85년4월에 13.6%,86년9월에 8.9%가 인상됐다.
격년행사처럼 된 이같은 자동차보험료 인상으로 손해보험사가 거두어들이는 보험료수입은 급격히 늘어났다.지난 86년 5천6백70억원에 불과했던 자동차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지난해에는 1조7천7백29억원으로 증가했다.4년동안 3.2배로 늘어난 셈이다.
또 종합보험에 가입한 자동차대수도 88년3월 1백25만6천대에서 올 5월에는 2백76만대로 3년 사이에 두배이상 늘어났다.
이처럼 손해보험사의 보험료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데다 자동차사고율도 크게 낮아지고 있어 보험금 지급요인은 오히려 적어지고 있다.
자동차 1백대당 사고를 당한 자동차수는 지난 87년의 경우 10.9대에 이르렀지만 지난해에는 7.5대로 대폭 줄어들었다.
그러나 손해보험사가 이 기간중에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 규모는 이같은 지출감소 요인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지난 87년 5천9백75억원이었던 지급보험금 규모는 지난해에 1조4천1백93억원으로 연평균 33%씩 증가했다.이같은 현상은 보험금의 과다지급과 지급된 보험금의 상당부분이 보험가입자의 혜택과는 무관한 엉뚱한 곳으로 새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보험금지급항목 가운데 보험금 과다지급으로 누수현상을 보이고 있는 분야가 의료비와 차량수리비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의료비의 경우 각급 의료기관에서 자동차보험 환자에게 적용하는 의료수가가 보사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보험수가보다 1.3∼2.1배 가량 비싼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수한 경우이지만 항생제인 겐타마이신 80㎎의 경우 의보가격은 3백94원이지만 의료기관이 실제로 자동차보험환자에게 받는 가격은 3천∼5천원에 이르고 있다.품목에 따라 의보수가의 15배나 비싼 가격이 적용되는등 한마디로 자동차보험환자에 대한 의료수가는 의사가 부르는게 값이라고 할수 있는 실정이다.또 입원기간도 필요이상으로 늘리는 경우가 많다.
보험사고 차량에 대한 정비수가도 일반에 비해 터무니 없이 높다. 자동차보험의 이같은 누수를 모두 가입자에게 떠넘기는 보험료 인상보다는 보험사들의 경영부실화 요인을 개선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염주영기자>
1991-08-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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