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당선 광역의원/보석허가 결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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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8-07 00:00
입력 1991-08-07 00:00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는 6일 광역의회 선거운동과정에서 금품을 돌려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돼 옥중당선된뒤 1심에서 보석이 허가된 안석현피고인(38·무소속)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보석허가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인이 비록 옥중당선됐다고 하더라도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돌리다 선거부정으로 구속된만큼 보석허가는 국민의 법감정에 어긋날 뿐더러 석방될 경우 선거사무원들과 입을 맞추어 혐의사실을 없애는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1991-08-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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