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13개 골프장 「환경평가」 이행령/“수해 간접손실”
수정 1991-08-01 00:00
입력 1991-08-01 00:00
한갑수환경처차관은 이날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최근 용인군 일대의 산사태로 인한 수해는 시간당 70∼80㎜의 집중호우가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밝히고 『그러나 골프장사업주들이 골프장건설과정에서 20년 이상된 나무등 산림을 마구 훼손해 농경지에 토사가 밀어닥치게 하는등 현지주민들에게 간접적인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1991-08-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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