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법 위반자 항소심서 무죄선고/위헌결정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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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8-01 00:00
입력 1991-08-01 00:00
서울형사지법 항소4부(재판장 박재윤부장판사)는 31일 복표발행등 사행행위단속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옥수피고인(39·서울 중랑구 면목동)에게 『해당법률의 단속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졌으므로 법률적 효력이 소급상실됐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1991-08-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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