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직원·대리점/보감원,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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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7-26 00:00
입력 1991-07-26 00:00
손해보험회사들이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보험을 모집하는등 모집질서를 크게 어지럽혀 관련 직원 및 대리점이 무더기로 징계조치됐다.

보험감독원은 25일 보험감독위원회회의를 열고 지난 4월이후 최근까지 11개 손보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대부분의 회사가 추가금리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보험을 모집하는 등 불법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내고 관련직원 63명을 문책하거나 시정,주의조치하는 한편 대리점 16개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시켰다.



현대해상과 한국자동차보험도 비슷한 수법으로 보험을 모집하면서 각 30만원과 31만7천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져 해당 대리점이 업무정지됐다.

이밖에 동양화재와 신동아화재 대한화재 제일화재 안국화재 럭키화재 등 6개사는 직원이 직접 모집한 계약은 보험모집질서 유지를 위해 대리점을 통해 처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를 경유,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관련 직원과 대리점이 무더기로 징계조치됐다.
1991-07-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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