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교주,송여인에 10억 송금/검찰,84년 구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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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7-24 00:00
입력 1991-07-24 00:00
【대전=박국평·손성진·최용규기자】 오대양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검 특수부(이재형부장검사)는 23일 숨진 「오대양교주」박순자씨가 송재화씨(45·여)에게 10억원대의 돈을 송금했던 사실을 밝혀내고 오대양사채가 송씨를 통해 주식회사 세모측에 전달됐을 가능성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지난 81년 이후 박씨와 송씨의 은행구좌와 수표를 추적한 끝에 박씨가 지난 84년 송씨에게 1억3천만원을 송금하는 등 본명과 가명을 이용해 거액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집단자수한 김도현씨(38)가 자수하기전 자수문제를 논의한 이재문씨(39)및 집단변사사건의 목격자인 김영자(45·여)와 정화진씨(45·여)등 3명과 전 오대양이사 고재희씨(54·여)등 5명을 소환,오대양의 실체와 집단자수를 논의하는 현장에 세모의 고위간부나 송재화씨 등이 함께 있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고씨는 검찰조사에서 『박교주와는 고교동기로 오대양사건 전에 1억원을 투자,미양상사라는 업체를 운영한 것을 계기로 오대양이사직을 맡았으나 그 실체나 자금출처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박교주의 동생인 박용택씨(38)와 전 오대양 자금담당상무 최의호씨(31)는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행방을 감춘 송재화씨가 경기도 이천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수사관을 급파했다.
1991-07-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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