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지역 예비군/훈련 전면 면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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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7-23 00:00
입력 1991-07-23 00:00
국방부는 22일 중부일원에 내린 집중호우로 직접 수해를 입은 예비군에 대해 금년도 예비군교육훈련(동원훈련 포함)을 전면 면제해주도록 지시했다.

국방부는 이날 각 군및 병무청에 시달한 수해지역예비군 교육훈련및 재해동원지침에서 이같이 지시하고 각 군총장의 판단에따라 교육훈련이 불가능한 수해지역 예비군에 대해서도 교육훈련을 전면 중지,남은 훈련을 면제해주라고 아울러 지시했다.
1991-07-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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