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민련」 서준식씨/구속적부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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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7-11 00:00
입력 1991-07-11 00:00
서울형사지법 항소4부(재판장 박재윤부장판사)는 10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전민련」인권위원장 서준식씨(43)가 낸 구속적부심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1991-07-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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