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민련」 서준식씨/구속적부심 기각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1/07/11/19910711018004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1-07-11 00:00 입력 1991-07-11 00:00 서울형사지법 항소4부(재판장 박재윤부장판사)는 10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전민련」인권위원장 서준식씨(43)가 낸 구속적부심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1991-07-11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