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12월부터 시판 허용/보사부
수정 1991-07-10 00:00
입력 1991-07-10 00:00
현재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생수(광천음료수)의 국내 시판이 오는 12월부터 전면 허용된다.
보사부는 9일 생수가 불법적으로 시중에 널리 판매되고있는데다 수요마저 급증함에 따라 양성화시켜 엄격한 위생관리를 통해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같이 국내시판을 허용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에따라 그동안 국내시판에 대비해 마련한 생수의 규격기준및 시설기준초안에 대한 보완작업을 거쳐 9∼10월에 공청회를 거쳐 최종확정,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보사부는 그러나 현재 생수로 규정하고 있는 지하암반층밑에서 뽑아올린 광천음료수만이 국내에서 팔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청량음료로 규정,2ℓ들이 이하 밀폐시킨 소형용기에 담아서만 팔도록 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국내시판이 허용될 경우 곧바로 생산판매에 들어갈수 있는 14개 허가생수업체의 시설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보사부는 지난달 국내시판이 허용되었을 때 광천음료수 뿐 아니라 지표수·계곡물 등도 생수로 둔갑할 것에 대비,광천음료수 외에는 해외수출뿐 아니라 국내시판도 아예 못하도록 식품위생법을 개정했었다.
보사부 관계자는 『생수시판을 허용하면 국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어 시판 시기를 늦추어 왔다』면서 『그러나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물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시판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991-07-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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