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표준신고율 평균 7% 인상/올 상반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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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7-03 00:00
입력 1991-07-03 00:00
◎연 매출 3,600만원미만 대상/서울 9.8% 군지역 4.9%로/업종별론 숙박업등 14%로 최고

서울에서 의류점을 하는 사업자가 지난해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때 연간 매출액을 2천만원으로 신고했다면 올 상반기에는 2천1백40만원이상을 신고해야 세무서로부터 일체의 조사를 받지 않는다.

또 군지역에서 신발가게를 하는 사람이 지난해 하반기 1천만원을 신고했다면 이번에는 1천70만원이상 신고해야 세무서에서 그대로 인정해 준다.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91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표준신고율을 90년 2기분보다 평균 7% 인상한다고 2일 발표했다.

표준신고율이란 국세청이 업종별·지역별 경기를 분석,미리 신고기준을 마련해 주는 제도로 장부기재 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가 이기준에 따라 신고할 경우 국세청은 세무조사없이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해 주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연간 매출액이 3천6백만원에 못미치는 영세사업자(과세특례자)로,부가가치세 대상 총사업자 1백83만명 가운데 66%인 1백20만명이다.

이번 표준신고율은 인구 10만∼50만명인 시를 기준(7%)으로 삼아 지역별로 10∼40%까지 할증 또는 경감됐다.

이에따라 서울은 평균 9.8%,부산등 5개 직할시는 9.1%,인구 50만명을 넘는 부천·울산·수원·성남·전주등 5개 시는 8.4%가 적용됐다.

공주등 인구 10만명미만인 33개 시는 6.3%,기타 군지역은 4.9%로 신고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업종별로는 가죽및 모피,음식·숙박업등이 호황으로 평가돼 가장 높은 인상률인 14%를 적용받았으며 섬유·도자기및 토기는 90년 2기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됐다.

국세청은 이밖에 한장소에서 5년이상 사업을 계속한 장기사업자,연간 매출액이 6백만원미만인 생계유지형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역·업종별 신고율의 50%만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1991-07-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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