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위원 8월 선출/광역의회서 모두 2백24명 뽑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1-06-23 00:00
입력 1991-06-23 00:00
◎절반은 15년 이상 교육경력자로

명실상부한 교육의 지방자치를 구현할 전국 15개 시도의 교육위원 2백24명이 오는 8월15일까지 모두 선출된다.

지난 20일 선거로 구성될 시도의회가 오는 7월15일 이전에 모두 첫 집회를 갖게 된 데다 교육위원은 첫 집회 이후 한달 이내에 선출하도록 규정된 때문이다.

또 총무처에 넘겨져 있는 시도교육청 직제개편안이 다음달 하순쯤 확정되면 이에 따른 부교육감 등 교육행정기관의 후속인사도 7월말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다.

시도교육위원은 지난 3월 기초의회선거로 구성된 시·군·구 의회별로 추천한 후보 2명 가운데 1명씩을 시도의회 의원들이 직접투표로 뽑는다.

시·군·구 의회가 추천하는 후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 15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하며 전체 교육위원의 절반이상이 역시 교육경력자여야 한다.

투표결과 교육경력자가 정수의 절반이 안 될 경우 가장 적은 표차로 떨어진 교육경력자 중 순서에 따라 당선자로 정하게 된다.



임기 4년의 교육위원은 정당원이 아니어야 하며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공무원,초중고교사,대학 조교수 이상을 제외한 사립학교 교원,사립학교 경영자는 겸직할 수 없다.

교육위원회의 첫 회의는 늦어도 9월9일 이전에 열리며 교육감의 선출은 내년 6월로 예정돼 있는 시도지사 선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있게 된다.
1991-06-23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