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후보 매수 4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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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6-20 00:00
입력 1991-06-20 00:00
【김천=김동진 기자】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조대현 지원장)는 19일 상오 열린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위반 선고공판에서 구미시 선주동에서 입후보한 뒤 상대후보를 매수해 사퇴케 한 김판수 피고인(50·구미시 형곡동 우방APT 203동 107호)에게 징역 2년6월을,사퇴조건으로 1억원을 받기로 하고 3천만원을 미리 받은 박행용 피고인(56·구미시 봉곡동 72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입후보를 않는다는 조건으로 2백만원을 받은 문상수 피고인(33·구미시 선주동 509)과 김씨와 함께 후보사퇴공작을 편 김씨의 선거사무원 박종섭 피고인(35·구미시 선주동 151)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991-06-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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