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보 불법배포/운동원 2명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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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6-18 00:00
입력 1991-06-18 00:00
【수원】 경기도 선관위는 17일 선거 공보 인쇄를 맡아 이 가운데 일부를 빼돌려 유권자들에게 나눠주도록 한 경기도 안성 대광인쇄소 대표 김대환씨(44·안성읍 동본리 27의1)와 김씨에게 선거 공보를 받아 이를 유세장에서 뿌린 안성군 제1선거구 민자당 허장회 후보 운동원 안정웅씨(49·안성읍 인지리 426의26) 등 2명을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1991-06-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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