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카드」로 대북한「핵사찰」압력/IAEA,「사찰결의안」유보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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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6-14 00:00
입력 1991-06-14 00:00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에서 13일 오는 9월 정기 이사회에서 핵안전조치협정에 서명하겠다고 공식 발표함으로써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북한에 대한 핵사찰 촉구 결의안 상정이 유보되었다.
북한의 진충국 대표는 핵사찰의제(11항 B)가 논의된 이날 회의에서 서명의사를 재확인하고 이사국들이 오는 9월까지 북한의 태도를 지켜본다는 결정에 따라 결의안 상정이 유보되었다.
진 대표는 이날 입장설명을 통해 핵안전협정의 표준협정안에 대해서는 충실히 지키겠지만 이 협정안의 26조 표준문안의 문구조정을 위해 북한과 미국이 오는 7월 협상을 벌여 최종문안이 확정되면 오는 9월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겠다고 밝혔다.
북한측이 문안조정을 위해 미국측과 협상하겠다고 한 26조는 효력의 발생과 정지를 규정한 부분으로써 북한은 여기에 「이 협정이 발효된 이후 북한은 한반도에서 핵무기가 제거되지 않거나 북한에 대한 핵위협이 계속될 경우 이 협정의 효력을 정지시킨다」는 문구로 북한의 자의적인 결정으로 안전협정조치의 의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협상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 대표부는 북한이 9월 이사회에 서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표했지만 북한이 26조 문안조정을 핑계삼아 안전협정의 의무수행을 회피할 의도도 갖고 있다고 보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날 북한의 핵사찰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우방국 전략회의에서는 북한이 서명의사를 공표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북한의 유엔가입문제와 연계시키겠다는 방안과 특별사찰제도를 도입하자는 방안이 논의됐다.
IAEA의 현행 핵안전협정에는 협정체결 당사국이 IAEA에 신고한 핵물질 및 시설만을 사찰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IAEA의 자체적인 판단과 결정에 따라 핵무기개발 의혹 국가에 대한 해당물질과 시설에 대해 강제적으로 사찰을 할 수 있는 특별사찰제가 이번 회의에서 거론된 것은 북한에는 핵안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큰 압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새로운변화는 북한이 이번 이사회를 앞두고 통고해온 핵안전협정협상과 동의일정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때 당초 일부 이사국들이 추진해온 핵사찰 서명촉구 결의안의 채택보다 더욱 엄격한 국제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는 경고의 표시로도 볼 수 있다.
특히 일본의 엔도(원등철세) 대사가 제시한 특별사찰제도는 북한이 약속한 핵확산금지조약의 서명일정을 늦출 경우 이사국들 사이에 큰 공감대를 이뤄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돼 관심을 끌고 있다.
당초 이번 이사회에서는 북한에 대한 핵사찰 촉구결의안 채택이 거의 확실시되어 회의가 개막된 지난 10일까지만 해도 35개 이사국 가운데 결의안 제안국인 호주를 비롯,25개국이 지지태도를 보였었다.
이같은 분위기는 한스 블릭스 IAEA 사무총장이 지난 2월 이사회 때 북한에 대해 6월4일까지 실무팀을 보내 협정문을 검토한 후 29일까지 서명여부를 분명히 하라고 촉구한 데 대해 북한측이 별다른 태도를 보이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그러나 북한은 이번 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핵사찰촉구결의안이 상정될 가능성이커지자 지난 7일 진 대사가 한스 블릭스 사무총장에게 『7월15일부터 5일간 실무자를 파견해 IAEA와 협상을 벌인 뒤 오는 9월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동의하겠다』는 통보를 해 와 결의안 상정문제가 재검토됐었다.
이 때문에 결의안 채택을 강행하자는 이사국들과 북한이 협상일정을 알려온 만큼 일단 북한의 태도를 지켜보자는 이사국을 사이에 의견이 맞서 연일 각국 대표들간에 막후 절충이 진행되었었다.
결의안 채택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진 대표는 12일 한스 블릭스 사무총자을 만나 북한의 핵안전협정 동의의사 통고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자리에서 진 대표는 9월 총회에서 서명할 것을 재다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안전협정에 서명하는 것을 주한미군의 철수와 미국의 북한에 대한 핵무기 불사용 약속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미루어왔으나 이번 이사회에서는 이같은 전제조건을 달지 않은 것이 과거와 다른 태도를 분석되고 있다.
이같은 북한의 태도변화는 유엔가입을 앞두고있어 국제적으로 유리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 데다 안전협정 서명촉구에 앞장서고 있는 일본과의 수교가 경제적인 난국타개를 위해 절실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핵사찰 수용촉구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게 된 동기도 북한이 85년 12월 NPT에 가입했으나 가입 후 18개월내 체결해야 할 안전협정을 5년이 지나도록 거부하고 있는 데다 최근 영변에 건설중인 핵 관련시설 중 재처리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핵무기 개발의혹이 커졌기 때문이었다.
이같은 이유로 일본·호주 등은 북한에 조기서명 압력을 넣는 방법으로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게 된 것이며 일본의 엔도 대사는 회의 첫날 북한측으로부터 서명확답을 듣기 위해 5개항의 질의를 한 뒤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었다.
우방국 전략회의에서는 당초 예상치 못했던 북한의 핵안전협정 동의통보로 지난 11일 결의안을 수정,북한의 서명촉구 시일을 9월 총회에서 7월 특별이사회를 열어 승인받도록 한다는 수정결의안까지 마련해 북한의 서명 지연작전에 쐐기를 박으려했었다. 그러나 촉구결의안을 상정하더라도 24시간이 지난 후 토의토록 규정돼 있어 이번 이사회에서는 채택이 불가능해 유보키로 했지만 각국 대표들이 북한의 유엔가입문제,특별사찰제도의 도입 등 북한측으로는 예상치 못했던 압력을 가중함으로써 북한은 결의안 채택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북한은 자신들이 제시한 핵안전협정 서명일정을 그대로 시행하지 않을 경우 보다 엄격한 제재를 감수해야만 될 전망이다.<빈=이기백 특파원>
1991-06-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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