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자에 의한 법래당사자 피해/5천만원까지 보상/새달부터
수정 1991-06-09 00:00
입력 1991-06-09 00:00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는 8일 정부의 허가를 받은 중개업자와 부동산 거래를 한 뒤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가 피해를 본 경우 다음달부터 협회 공제조합에서 이를 보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보상한도는 개인 중개업자(공인중개사 중개인)의 경우 2천만원,법인 중개업자는 5천만원까지다.
협회는 그러나 무허가중개업자와의 거래에서 생긴 문제는 이러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부동산거래를 할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정부의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허가업자의 식별방법은 ▲간판에 허가번호와 대표자 성명이 있는지 확인하고 ▲사무소내에 허가증·업무보증서·협회회원등록증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1991-06-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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