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생산 가능한 시설재 수입에/외화대출 연내 허용/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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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6-09 00:00
입력 1991-06-09 00:00
◎미 요구 수용… 자본재산업 타격 우려

정부는 올 하반기중에 국내생산이 가능한 시설재의 수입에 대한 외화대출을 허용하고 연지급수입(외상수입)에 대한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산화가 가능한 시설재와 미국산 자동차를 비롯한 외제고가품의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국내자본재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될 뿐 아니라 국제수지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재무부에 따르면 현재 국산화가 가능한 시설재의 수입에 대해 외화대출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 같은 제한을 연내에 폐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제조업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외국산 첨단시설재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시설재 수입에 대해 외화대출을 허용해 왔으나 국내자본재산업 보호를 위해 외화대출 대상을 국산화가 불가능한 품목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연지급수입의 경우에도 현행은 관세율이 10% 이하인 품목으로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연지급 허용기간도 30∼90일로 제한하고 있으나 올 하반기중 단계적으로 연지급수입 허용대상 품목과 연지급기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릴 방침이다. 미·일 등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대상국들은 현재 연지급수입에 대해 품목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연지급기간도 1백80일까지 허용하고 있다.

재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국산화 가능품목에 대한 외화대출금지와 연지급수입규제 등의 조치에 대해 미국이 불합리한 수입규제라고 주장,이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국제수지와 통화관리 등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1991-06-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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