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구속 박지만씨/검찰,치료감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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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6-06 00:00
입력 1991-06-06 00:00
【수원=김동준 기자】 수원지검 강력부 서승준 검사는 5일 히로뽕을 복용하다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외아들 박지만씨(34)에 대한 치료감호를 수원지법에 청구했다.

박씨에 대한 치료감호가 받아들여질 경우 실형선고를 받은 것과 같기 때문에 박씨는 별도의 체벌을 받지 않고 치료감호소에서 구금상태로 법원이 결정한 기간 동안 치료를 받게 된다.
1991-06-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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