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임업·어업/산재요율 확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1/06/04/19910604018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1-06-04 00:00 입력 1991-06-04 00:00 노동부는 오는 7월1일부터 새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 가운데 임업,일반농업,해면어업·정치망어업 또는 해면어류 양식업을 제외한 기타어업,도·소매업·부동산업 등의 산재보험요율을 올해 최저요율인 1천분의3으로 확정,3일 고시했다. 1991-06-04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