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 상장폐지… 5년만에 처음/대동화학은 유예 연장… “특혜의혹”
수정 1991-06-01 00:00
입력 1991-06-01 00:00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상장폐지 유예(예고) 기간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31일 증권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31일로 상장폐지 예고기간이 끝난 2개 회사의 폐지승인 여부를 검토한 결과 대동화학에는 1년간 더 유예기간을 주는 대신 삼화는 상장폐지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삼화의 상장주식 1백10만주는 1일부터 한달 동안 가격제한폭이 적용되지 않는 정리매매기를 거친 뒤 7월 초순 주식시장 거래종목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된다. 유예기간을 연장받은 대동화학은 매매중단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거래를 할 수 없는 처지이나 1년 동안 더 상장종목으로 존속하면서 폐지사유 해소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주식시장 상장회사가 흡수합병이 아닌 경영부실을 이유로 상장폐지되기는 지난 86년 10월의 신흥목재 이후 삼화가 처음이다. 한편 대동화학에 대한 유예기간 연장처분을 두고 형평성을 잃은 특혜가 아니냐는 비난이 투자자들 사이에 일고 있다.
증관위의 이날 유예연장 결정은 대동화학의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이 이 회사를 제3자에 인수시킨 후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증권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88년 7월 마련한 상장폐지 예고제를 스스로 유명무실화하는 자의적인 조치라는 비판이 거세다. 우선 주거래은행의 요청이 있으면 폐지가 유예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을 뿐더러 폐지예고기간이 끝나버린 뒤에야 나온 주거래은행의 경영정상화 의지표명이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는 지적이다. 그 같은 의사는 대동화학의 정상적인 폐지예고기간중에 나왔어야 된다는 반박인 것이다.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관리종목)을 지정하고 사유기준별로 유예기간을 결정하는 증권거래소 역시 이번 2개 회사의 상장폐지 신청을 증관위에 제출하면서 대동화학의 조건부연장 견해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거래소는 이들 회사의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직전인 지난 3월중 『지정기간까지 해당사유를 해소시키지 못하면 상장폐지를 위한 절차개시가 불가피하다』면서 이 종목에 대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었다.
현재 상장폐지 기준에 걸려 관리종목에 지정된 회사는 모두 23개사이며 이번 대동화학과 삼화가 상장폐지 예고제 실시 이후 예고기간이 종료된 첫 회사들이다.
1991-06-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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