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신탁대출한도/5천만원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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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5-21 00:00
입력 1991-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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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금융채권 신탁자산에 포함

가계에 대한 신탁대출한도가 5천만원으로 제한된다./

또 신탁운용자산에 산업금융채권과 중소금융채권이 추가로 포함됐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재무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신탁업무 운용요강을 개정,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신탁업무운용요강은 시티은행 등 일부 외국계 은행이 가계신탁대출을 최고 2억원까지 설정해 운용하는 등 신탁대출을 과다하게 취급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유발할 소지가 높다고 보고 개인의 신탁대출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제한,신규대출분부터 적용토록 했다.



또 종전 통화안정증권·재정증권·외국환 평형기금 채권에 국한하던 신탁운용자산의 범위에 산업금융채권과 중소금융채권까지 포함시켜 제조업의 설비투자 지원을 돕도록 했다.

이밖에 신탁계정으로 타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10%를 초과해서 주식을 사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보증어음의 매입한도를 종전 신탁수탁고의 5%에서 확대했다.
1991-05-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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