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고유업종/관리 강화키로/상공부
수정 1991-05-15 00:00
입력 1991-05-15 00:00
14일 상공부에 따르면 중소기업고유업종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대기업자가 사업을 인수,확장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왔으나 이번 개선방안은 대기업자의 사업참여 행위로 간주되는 경우를 명로화,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간주돼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사업참여를 규제받을 경우 실질적 지배관계를 반영하는 범위에 지배기업(법인 또는 개인회사) 이외에 지배기업에의 최다출자자,지배기업의 임원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대기업의 사업참여 행위인 인수·개시·확장에 해당하는 유형을 구체화,사업인수의 경우 신설합병 이외에 흡수합병과 고유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체의 매입을 통한 인수유형을 명시했다.
1991-05-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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