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생란 보호” 산림청 나섰다/집단서식지 보호림 지정(경제화제)
수정 1991-05-15 00:00
입력 1991-05-15 00:00
자생란의 보호 및 보급책이 동시에 추진된다.
14일 산림청에 따르면 환경오염 및 남획으로 점차 사라지는 우리나라의 자생란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집단 분포지는 천연보호림으로 지정,관리하는 한편 보존가치가 있는 품종은 조직배양과 무균번식 등을 통해 집단으로 육성하고 재배기술을 널리 보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희귀한 난의 자생지에는 인공으로 키운 난을 이식,복원사업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시·군은 보존할 가치가 있는 난이 3천평 이상 분포된 곳을 보존지로 지정,표지판을 세워 입산을 통제하는 등 여건에 맞는 보호조치를 취하게 된다. 희구란인 경우에는 면적이 3천평이 못되더라도 보존지로 지정할 수 있다. 보존지는 매달 한차례 이상 실태를 점검하고 애호가들로 보호단체를 구성,자율적인 보호운동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또 현재 아무런 제재 없이 자생지에서 남획,거래하는 행위도 단속하는 한편 산림조합과 산림공판장 등을 통한 거래를유도하고 유망 자생란을 농촌과 산촌에서 소득원 대상 식물로 재배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난은 세계적으로 2만5천∼3만종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자생종은 1백10종인데 이중 한란 춘란처럼 잎이 시들지 않는 상록성이 39종,자란 은난초 금난초와 같은 낙엽성이 71종이다.
이 가운데 보존할 가치가 있는 자생란은 22종으로 제주도 등 남해 및 서해안 15개 지역에 분포돼 있다.
1991-05-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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