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 20년 넘는 산림/골프장등 개발 금지
수정 1991-05-11 00:00
입력 1991-05-11 00:00
정부는 10일 수령 20년 이상의 산림지역을 「녹지보전지역」으로 지정,골프장과 콘도미니엄 건설 등 일체의 개발행위를 금지시키는 내용의 「자연환경보전법」을 올해 안에 만들어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권이혁 환경처장관은 이날 6개 지방환경청장 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히고 『건설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 개발에 따른 더 이상의 자연훼손을 막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자연환경보전법」에는 우리나라의 전국토를 10등급으로 나눠 20년 이상의 숲과 고산초원 원시림 등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의 지역에서는 골프장과 스키장·콘도미니엄 등 일체의 개발을 못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또 수령 20년 이하의 숲과 조림지 초원 등 녹지자연도가 4∼7등급 사이인 지역은 개발과 자연보전의 완충지역으로 관리하되 관계 당국의 협의를 거쳐야만 개발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환경처는 이를 위해 최근까지 5년 동안 전국의 토지를 녹지를 중심으로 세분화하는 작업을 마쳤으며 조사결과 개발행위가 전면 금지되는 절대보전지역은 전국토의 13.7%에 이르는 1만3천7백40㎢로,개발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지역은 전국토의 52.9%인 5만2천3백68㎢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1-05-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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