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생중계·윤리위 신설 합의/상위 월1회 소집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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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5-05 00:00
입력 1991-05-05 00:00
◎여야총무회담 국회법 개정안 회기내 처리

여야는 4일 상오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갖고 국회법 개정에 대한 막바지 절충을 벌인 끝에 본회의 자유발언제도 등 일부 쟁점사안을 제외하고 윤리위를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종호 민자당 총무와 김영배 신민당 총무는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 활동의 TV 생중계와 윤리위의 신설 등 이미 합의된 내용을 이번 회기중에 먼저 처리하고 미합의 쟁점사안들은 실무협상을 계속해 다음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양당 총무들은 특히 그 동안 겸직상임위로 하려던 윤리위를 상설특위로 설치키로 의견을 모으고 여야간 쟁점이 됐던 윤리위 구성비율은 별도의 국회규칙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설되는 윤리위는 법사위 소관이었던 의원징계권·의원자격심사권·의원윤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루게 된다.

양당 총무들은 상임위 활성화를 위해 월 1회의 정례상임위를 개최토록 하는 한편 각 상임위 산하에 3개 이내의 전문소위를 상설화하기로 합의했다. 본회의 대정부 질문시 국회출석정부위원의 범위를 확대,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 사무처장,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도 국회에 출석해 답변할 수 있도록 했다.
1991-05-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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