꿩 사육 내일부터 완전자유화/산림청 시행규칙 개정
수정 1991-04-28 00:00
입력 1991-04-28 00:00
29일 이후에는 누구나 마음대로 꿩을 키울 수 있다. 지금까지는 시장·군수로부터 종조수가 적법하게 취득한 것인지 여부 등의 확인을 거쳐 허가를 받아야만 꿩의 인공사육이 가능했었다.
또 「사육하는 여우」는 야생조수의 범주에서 제외돼 가축으로 분류됨으로써 역시 인공사육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산림청은 27일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2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꿩의 사육은 물론 사육시설의 설치,사육한 꿩의 양도 등에 대해 가해지던 일체의 규제가 모두 사라진다. 또 지금까지는 불가능했던 경지지역과 산림보전지역에서도 꿩을 사육할 수 있고 국유림도 꿩 사육을 위해 임대받을 수 있다. 사육시설을 위한 농지전용이나 산림훼손행위도 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1991-04-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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