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부조리 추방” 아이디어 백출
수정 1991-04-26 00:00
입력 1991-04-26 00:00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세무공무원의 비위사실을 신고토록 하기 위해 일선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에 「세정민원함」을 설치하고 각 지방국세청에는 「자율온라인구좌」를 별도 개설했다.
국세청은 또 이에 관한 안내 유인물을 제작,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를 제외한 법인 등 모든 납세자에게 발송했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초부터 추진중인 「공직기강확립 및 잔존부조리 척결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날 각 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에서 정민원함을 설치해 납세자들이 세무공무원의 비위사례를 신고토록 하는 한편 그밖의 세무와 관련된 불만과 요구사항 등도 호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선 세무서원들이 납세자들로부터 뇌물로 받은 돈을 되돌려 주기가 어려울 경우 세무서원들이 이 돈을 갖거나 쓰지 않고 관할 지방국세청에 송금할 수 있도록 지방국세청별로 5∼6개의 은행 온라인구좌를 개설했다.
국세청은 법인과 연간 매출액 3천6백만원 이상인 부가세 사업자들에게 이같은 조치내용을알리기 위한 안내문을 제작해 우송하고 출장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세무서원이 업소를 방문할 때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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