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기술향상 집중 지원/상공부/육성기업 5천개서 2천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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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4-23 00:00
입력 1991-04-23 00:00
◎올 2백곳 새달에 신청 접수

오는 99년까지 2천 개의 중소기업이 기술선진화 업체로 선정 육성된다.

22일 상공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당초 매년 5백개씩 오는 99년까지 모두 5천개의 중소기업을 기술선진화 업체로 육성하려던 당초 계획을 이같이 수정했다.

기술선진화업체로 지정되면 공업진흥청·중소기업진흥공단·생산기술연구원 등 3개 기관의 분야별 정밀진단을 받게 되며 기술선진화에 필요한 기술지도·시설개선·정보제공·행정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술개발지원 과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구조조정 기금의 기술개발자금 우선지원,중소기협중앙회를 통한 기술인력 알선 등의 혜택이 부여되며 국내기술지도인력이 부족한 첨단분야는 선진국기술자 초청을 통한 기술지도가 실시된다.

상공부는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중 공정개선자금과 정보화자금 및 일반금융기관의 중소기업자금 등을 기술선진화 지정업체에 우선 지원하고 수입제한품목에 대한 수입관련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종업원에 대한 병역특례부여 등의 지원책도 강구할 방침이다.

이밖에 기술선진화업체의 제품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KOTRA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 및 기술선진화업체가 참여하는 종합전시회 개최 등을 적극 지원하고 정부발주사업의 단체수의계약에 대해서도 기술선진화업체를 우대하는 등 정부구매지원도 제공된다.



상공부는 이 같은 기술선진화업체 육성방안에 따라 오는 5월중 지원업체의 신청을 받아 올해 2백개의 기술선진화 중소기업을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상공부는 유망중소기업 지원 제도 중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실시하던 기술집약형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발굴지원 사업을 기술선진화 중소기업 육성제도로 통합,92년부터 신규발굴사업은 중단하고 기존의 유망중소기업 발굴지원 사업은 유망중소기업 부문과 유망수출기업 부문 위주로 운영키로 했다.
1991-04-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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