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제조·수입업자/「폐품」 수거·소각 의무화/환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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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4-19 00:00
입력 1991-04-19 00:00
◎새달 16일부터

다음달부터 타이어를 만드는 업체와 수입업자는 반드시 타이어 판매량만큼 폐타이어를 수거,소각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업자는 6월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환경처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폐타이어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을 고시,5월1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규정은 타이어제조 및 수입업자가 유통단계별 거래실적을 낱낱이 기록,판매량만큼 폐타이어를 수거해 건류소각방식 등 유해가스배출방지설비를 갖춘 시설로 소각처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1991-04-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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