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제조·수입업자/「폐품」 수거·소각 의무화/환경처
수정 1991-04-19 00:00
입력 1991-04-19 00:00
다음달부터 타이어를 만드는 업체와 수입업자는 반드시 타이어 판매량만큼 폐타이어를 수거,소각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업자는 6월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환경처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폐타이어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을 고시,5월1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규정은 타이어제조 및 수입업자가 유통단계별 거래실적을 낱낱이 기록,판매량만큼 폐타이어를 수거해 건류소각방식 등 유해가스배출방지설비를 갖춘 시설로 소각처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1991-04-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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