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용필씨 패소/3천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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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4-18 00:00
입력 1991-04-18 00:00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임완규 부장판사)는 17일 손유지씨(여·경기 기흥읍 고매리 409의61)가 가수 조용필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조씨가 언론과의 대담을 통해 손씨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조씨는 손씨에게 위자료 등 3천4백2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손씨는 지난 89년 5월 조씨가 모 잡지와의 인터뷰를 가진 뒤 손씨가 조씨를 좋아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여러 차례 나가면서 남편과 이혼하게 되고 만성위염증에 시달리게 되자 조씨를 상대로 10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991-04-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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