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신용도 따라 대출금액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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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4-16 00:00
입력 1991-04-16 00:00
재무부는 단자사의 대출금리를 대출기업의 신용에 따라 차등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단자대출 적격업체에 대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15일 재무부가 마련한 「단기금융회사 업무운영지침」에 따르면 연간매출액이 1백억원 이상이거나 연간 단자대출액이 50억원을 넘는 기업은 어음할인을 통해 단자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반드시 신용평가회사의 등급판정을 받아야 한다.
1991-04-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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