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의 공장용지 전용/농지 5천㎡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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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4-12 00:00
입력 1991-04-12 00:00
정부는 창업기업의 공장부지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할 수 있는 농지의 범위를 현재 3천㎡에서 5천㎡로 확대하기로 했다.

11일 상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농지의 용도변경 사용을 위해 농림수산부와 합의,곧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상공부는 또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창업절차를 간소화,종래 상공부가 확인해주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여부를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확인해주도록 했다.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법인세는 ▲도시지역의 창업기업은 4년간 1백%,다음 2년간 50%를 감면받고 ▲이전촉진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창업기업은 4년간 50%,다음 2년간 30%를 감면받는다.

등록세와 취득세는 2년간 50%,재산세는 5년간 50%를 감면받게 된다.

상공부는 이 밖에 현재 상공부 장관이 창업기업과 관련,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는 인허가업무 가운데 단순 확인성격의 업무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토록 관련규정을 바꿀 예정이다.
1991-04-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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