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이다”·“관행이다” 법정공방/「외유의원」공판… 법률논쟁 가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1-04-04 00:00
입력 1991-04-04 00:00
◎“자동차부품연 예산 삭감 않는 조건으로 받아” 검찰/“「규정」 따른 정당한 행위… 출국전 의장 승인 받아” 피고인

국회 상공위 소속 의원들의 뇌물수수사건에 대한 공판이 3일부터 개시돼 세인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사건 재판은 현직 국회의원 3명이 한꺼번에 법정에 서게 된 데다 그 동안 「관행」으로 여겨지던 특정단체의 해외여행 경비제공이 뇌물죄에 해당하는가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측의 공방이 예상돼 벌써부터 관심사가 돼 왔다.

검찰과 변호인측은 이날 첫 공판이 열리기 전부터 의원들이 한국자동차공업협회로부터 받은 1만6천달러와 개별적으로 나눈 3천달러의 돈이 직무와 관련됐는지에 대해 전혀 견해를 달리하면서 치밀한 공방을 준비해 왔다.

검찰은 『세 의원이 지난 1월 걸프전쟁을 앞두고 모든 공식자가 비상근무에 들어간 시점에서 협회의 제의를 받고 북미지역을 돌아보고 온 것은 자동차업체들이 설립하는 자동차부품종합기술연구소에 대한 정부예산 30억원을 국회에서 삭감없이 타낼 목적으로 제의한 것이며 의원들이 이 같은목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소유지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공판에 앞서 지난 2월말 협회의 임도종 부회장의 증언내용에 대해 증거보존절차를 마쳤으며 의원들의 여행경비가 직무와 관련됐음을 입증하기 위해 국회 속기록에서 자동차산업과 관련된 발언들을 발췌해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들이대는 등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어 왔다.

검찰의 이날 신문은 주로 ▲해외여행을 하게 된 목적과 일정 ▲자동차공업협회가 여행을 시켜주면서 이권이나 청탁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여행의 직무관련성 여부 등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열거하며 진행됐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공판 내내 협회로부터 받은 경비는 관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일 뿐이며 이를 대가로 협회에 유리한 의정활동을 하거나 국회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강력히 항변했다.

피고인들은 특히 여행제의가 일정한 의도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수사과정에서는 인정했음에도 이날 공판에서는 이를 부인하고 나서 검찰을 당혹스럽게 했다.

피고인들의 입장은 『문제가 된 외유가「국회의원 외교활동에 관한 규정」에 따랐고 다른 기관에서 경비를 제공할 경우 국회는 여행경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이것이 엄연히 정당한 행위이며 출국 이전에 이미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총무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검찰과 여론이 이를 매도하고 있다』고 맞섰다.

피고인들은 또 자동차부품종합기술연구소가 자동차공업의 기술발전을 위해 고품질의 부품을 생산하게 하려는 취지 아래 상공부에 의해 설립이 추진됐고 자동차생산업체가 아닌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체들에 기술을 제공할 목적으로 가졌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자동차공업협회가 로비활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공판을 지켜보고 있는 일반 국민들의 관심사는 검찰의 공소유지에 따른 「유죄」나 피고인들의 「무죄」주장 차원을 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1백여 개가 넘는 각종 협회와 연합회 등 이익단체가 존재하고 저마다 자기집단의 이익을 위해 국회의원 등 공직자를 상대로 로비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이번 기회에 어떤 형태로든 여행경비와 편의제공의 한계와 범위가 그어져야 한다는 것이 일반론이다.<최철호 기자>
1991-04-04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