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마다 「교통부조리 신고센터」/사고처리 교통과서 전담
수정 1991-04-02 00:00
입력 1991-04-02 00:00
주요도로 교차로 등에 설치돼 있는 교통초소가 교통부조리근절대책에 따라 3일부터 대폭 철거돼 방범초소로 운영된다.
치안본부는 1일 하오 전국 시·도경찰국 교통과장회의를 열고 『지금까지는 교차로 거점별로 교통 외근경찰을 분산 운영함으로써 집중관리가 잘 안 되고 교통경관의 부조리 소지가 많았다』면서 『3일부터 10일까지 교통초소 가운데 외근 지휘초소와 철야초소를 제외한 4백59개 초소를 일제히 철거해 이웃파출소에 넘겨 방범초소로 활용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치안본부는 또 교통경찰관 부조리근절을 위해 3일부터 각 시·도 경찰국 및 경찰서의 감찰부서에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한편 교통부조리신고 접수를 위한 전국 통일 전화번호를 마련키로 했다.
치안본부는 교통사고조사처리기능 일원화계획에 따라 경찰국과 경찰서 교통과에 경위급을 반장으로 한 조사반을 설치,▲사고현장 출동 및 사망자의 응급구호 ▲사고원인행위 규명 ▲교통사고 접수·수사·검찰송치 등의 임무를 맡도록 했다.
치안본부는 이 밖에 행락철에 대비,건전한 거리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일부터 길을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 서울 등 6대 도시에서는 5천원,그 밖의 도시에서는 3천원씩의 범칙금을 물릴 방침이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벌칙규정에 따라 6살 미만의 어린이가 도로를 무단횡단한 경우에도 3천∼5천원의 범칙금을 물리고 육교 바로 밑이나 지하도 바로 위를 건너는 무단 횡단자에게는 8천원씩의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1991-04-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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