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체/12시간내 인도/대검 지시
수정 1991-03-25 00:00
입력 1991-03-25 00:00
검찰은 이에따라 도주 차량에 의한 사고사를 제외한 다른 교통사고는 전언통신의 수단을 활용,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사체를 사고발생 신고가 접수된 뒤 12시간안에 유족에게 넘겨주도록 할 방침이다.
1991-03-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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