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체/12시간내 인도/대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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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3-25 00:00
입력 1991-03-25 00:00
대검은 24일 최근들어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의 변사체가 유족에게 신속히 인도되지 않아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사건처리를 빨리해 사체인도가 최단시일안에 이뤄지도록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도주 차량에 의한 사고사를 제외한 다른 교통사고는 전언통신의 수단을 활용,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사체를 사고발생 신고가 접수된 뒤 12시간안에 유족에게 넘겨주도록 할 방침이다.
1991-03-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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