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 구속 오용운의원/병원감정유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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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3-24 00:00
입력 1991-03-24 00:00
수서지구 택지특별분양 사건과 관련,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자당의 오용운의원(63)이 23일 서울형사지방법원에 병원 감정유치신청을 냈다.
1991-03-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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