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맹」 연락국장/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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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3-16 00:00
입력 1991-03-16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강완구부장판사)는 15일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연락국장 현정덕피고인(28·성균관대 화학과 3년 휴학)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반국가단체가입)를 적용,징역 8년에 자격정지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피고인과 함께 구속기소돼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구형받은 조직원 장오영피고인(22·성결신학대 경영학과 3년 제적)에게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구형받은 이명애피고인(26·여·성균관대 국문과 졸업)에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1991-03-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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