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엔 한소리… 각론선 딴소리/여신관리개선안 당정협의 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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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3-14 00:00
입력 1991-03-14 00:00
◎“재벌주력업체 전문화 곤란”/당/“가능·불가능업종 분류 공시”/정/4월 시행 계획 연기요구도 수용될지 의문

재무부가 오는 4월부터 실행에 옮긴다는 계획아래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여신관리제도 개편안이 13일 당정협의과정에서 민자당측이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을 우려,보완대책마련을 위해 실시 시기를 연기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섬에 따라 그 귀추가 주목된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제조업과 금융산업의 경쟁력함양이라는 재무부안의 기본취지에는 의견을 같이 했으나 주력업체 선정방식,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 등 세부적인 정책수단에서는 적잖은 이견을 드러냈다.

김영구 재무위원장은 『여신개편안만 가지고 과연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주력업종 전문화와 국제경쟁력 강화가 실현될 수 있겠느냐』고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으며 김덕룡의원도 『다른 정책과 종합적으로 추진돼야만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재무부측의 성급한 시행에 이의를 제기했다.

또 서상목 제2정책조정실장도 『재벌기업들조차도 정부의 주력업체 선정안에 반발하고있는데 보완조치없이 과연 의도대로 시행될 수 있겠느냐』고 시행유보를 촉구했으며 상공부장관 출신인 한승수의원도 『차제에 금융정책의 목표를 재정비,성장수단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물가안정 등 본연의 목적수행에 충실토록 해야한다』고 꼬집었다.

그런가하면 나웅배 정책위의장은 『주력업체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변하며 기업내에서조차도 주력·비주력간의 구분이 모호하다』며 주력업체 선정상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으며 김봉조의원은 『아무리 은행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하더라도 머리회전이 엄청나게 빠르고 고도의 술수마저 지닌 기업을 은행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역시 회의론을 나타냈다.

김의원은 이어 현행 은행여신관리운영 실태를 감안하면 결국 여신한도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력업체가 그룹전체의 자금줄로 변질될 소지가 크다면서 『굳이 시행하겠다면 중소기업에 상대적인 불이익을 감안,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특히 노흥준의원은 『기술개발은 중소기업이 하고 그 부품을 조립하는 것이 우리의 대기업인데 기술개발은 중소기업이 하고 혜택은 대기업에만 줄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정영의 재무부장관은 『현재의 경직된 여신관리제도가 기업과 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개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주력업체선정은 상공부와 협의,주력업체가 될 수 있는 업종(Positive List)과 될 수 없는 업종(Negative List)을 공시하는 방법중에서 선택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당측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여신규제완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상대적 불이익을 강조,이에따른 보완책을 줄기차게 요구함에 따라 이달말로 시한이 끝나는 중소기업 상업어음 재할인비율 70% 적용시한을 금년말까지 연장키로 하는 「전과」를 올리기도 했으나 정부측의 개편안 4월 시행 의지가 확고한 만큼 당측의 보완대책 및 시행시기 연기요구가 어느 정도 반영될지 의문시 된다.<우득정기자>
1991-03-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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