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운영(지자제백과)
수정 1991-03-14 00:00
입력 1991-03-14 00:00
전국의 각 시·군·구에 구성되는 기초지방의회 숫자는 모두 2백98개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42 △경기 40 △경북 34 △경남 32 △전남 27 △강원 22 △충남 20 △전북 20 △부산 16 △충북 14 △대구 8 △인천 8 △대전 6 △광주 5 △제주 4개 등이다.
기초의회의원 정원이 4천3백4명이므로 1개 의회의 의원 숫자는 평균 14명 정도이지만 지역별로 차이가 심해 △서울 성동구와 경남 울산시 등 4개 의회는 50명,△경기 부천시,전북 전주시 등 10개 의회는 41∼45명 △광주 서구,충북 청주시 등 10개 의회는 36∼40명 △부산 북구,대구 동구 등 8개 의회는 31∼35명 △대전 중구,전남 목포 등 15개 의회는 26∼30명이고 그밖에 △강원도 삼척시,제주 남제주군 등 1백72개 의회의 의원숫자는 7∼15명이다.
지방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는 시·군·구의회의 경우 60일 이내,시·도의회는 1백일 이내이며 회의일수는 정기회 30일 이내,임시회 10일 이내이다. 정기회는 연 1회로 매년 12월1일 집회토록 규정돼 있다.
기초지방의회의 회의장은 현재 대부분의 지역에 있는 마을회관·구민회관을 임시로 사용할 계획이며 별도의 회의장을 짓는 문제는 역시 지방의회가 결정하게 된다.
지방의회에는 행정사무실 설치 및 사무집기 등을 비치하고 필요한 행정요원을 두어야하며 의장의 판공비,의원들의 활동비도 지급되어야 한다.
현재 내무부는 지방의회 신설에 따른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거의 마무리했으며 이달말쯤 이 시행령에 따른 준칙을 마련,지방의회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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