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그룹 처리의 합리적 접근(사설)
수정 1991-03-05 00:00
입력 1991-03-05 00:00
수서사건이 발생하자 이 사건의 사법처리와는 별도로 한보그룹의 경영상 처리문제가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한보의 처리문제는 대체로 세갈래의 접근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한보그룹 전계열사 모두를 법정관리하느냐와 한보주택만을 법정관리하느냐가 그 첫번째 방안이다. 두번째로 한보가 자구노력에 의하여 자력갱생을 하는 것이다.
다른 한가지는 정부와 주거래은행이 협의하여 구제금융을 지원하여 회생시키는 방안이다. 3가지 방법가운데 자구노력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구제금융지원은 또다른 특혜의혹을 불러 일으키게 마련이다. 지난달 17일 한보관련 은행장들이 모임을 갖고 금융지원을 약속했으나 이것이 특혜시비를 일으키자 이를 철회한 것 같다.
일단은 한보그룹가운데 한보주택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방향으로 줄거리가 잡혀가고 있는 것 같다. 아직은 법원이 법정관리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여서 이 문제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피하는게 도리일 줄로 안다. 그러나 앞서 밝힌 세가지 방안중 기업 스스로 자구노력에 의하여 회생할 수 없을 때는 법정관리 방법이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만약에 한보의 관련은행이 정부와 협의하여 구제금융을 실시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특혜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별도의 금융지원 방침을 철회한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한 수순으로 여겨진다. 이 회사를 그대로 두면 부도가 나도 이는 한보철강 등 3개 계열사에까지 파급되어 그룹 자체가 파산할 위험마저 있다.
물론 한보주택의 법정관리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질 경우도 그 업체가 건설업체인 점 등을 감안하면 특혜시비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그룹이 파산했을 경우 3천2백여명의 근로자들의 실직은 물론이고,관련 하청업체들의 연쇄도산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일반의 여론도 「기업은 살려야 한다」 쪽으로 기울어 있는 것 같다. 「기업은 망해도 기업인은 산다」는 과거의 잘못된 기업정리 패턴이 아닌 「기업인은 망해도 기업은 살려야 한다」는 전제아래 한보그룹 문제가 처리되는 게 바람직스럽다.
또 한보그룹에 대한 처리에 있어 재무구조가 취약한 한보주택 하나만을 법정관리에 두느냐는 것이 논란의 대상이 될 듯하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 그룹 계열사들이 명실상부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보주택만을 별도로 처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고 합당한 절차도 아니다.
그러므로 한보그룹 전체 차원에서 경영정상화가 논의되고 법적인 절차도 취해져야 옳다. 주거래은행간의 채권확보의 관점에서 처리되어서는 안된다. 또 한보그룹 기업의 법정관리 이후 처리문제는 관례처럼 되어있는 제3자 인수가 타당하다. 그것만이 특혜시비 없는 마무리 방법이다.
1991-03-0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