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간부,구청직원 연행·행패/서부서 이석진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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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3-03 00:00
입력 1991-03-03 00:00
◎“자택 준공허가 안내준다” 앙심

경찰간부가 신축한 주택에 건축준공허가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할구청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구청직원들을 불법연행,물의를 빚고 있다.

2일 상오11시50분쯤 서울 서부경찰서 대공2계장 이석진경감이 서울 동대문구청 건축과에 찾아가 자신이 지난 1월15일 동대문구 제기동 134의60에 지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다가구주택 건축준공허가서를 내주지 않는데 항의,행패를 부린 뒤 112신고를 해 출동한 동대문경찰서 직원들로 하여금 근무중이던 건축과직원 김시학씨(36)를 연행토록 했다.

구청관계자에 따르면 이경감은 지난달 28일에도 구청에 찾아가 준공검사를 내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김선우 주택계장을 불법연행,5시간동안 조사를 한뒤 풀어주었으며 지난 1월 중순에는 술에 취해 구청으로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이경감은 『경계측량이 잘못되어 4∼5평의 땅을 이웃 홍모씨에게 빼앗겨 이 땅을 포함해 건물을 지었는데 구청에서 멋대로 준공검사를 해주지 않고 있다고 보고 조사하기 위해 구청직원을 연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청측은 『지적공사가 경계를 측량한 결과 이경감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가 없고 건물자체도 하자가 있기 때문에 준공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경감은 『지난해 12월초 동대문경찰서 도보계장으로 있다가 마포서 형사계장으로 발령받았으나 이 사건으로 물의를 빚자 서부서로 문책인사조치됐었다.
1991-03-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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