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강간 20대에 특수강간 첫 적용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1/02/24/19910224015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1-02-24 00:00 입력 1991-02-24 00:00 서울지검 형사4부 양종모검사는 23일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들어가 혼자 집을 보던 한모양(20)을 강제로 폭행,전치 1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된 김영상씨(26·신문배달원)에 대해 당초 강간치상죄만을 적용한 경찰의 의견과 달리 신설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특수강간죄를 첫 적용,구속기소했다. 1991-02-24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