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백억대 땅사기/호적위조,임야등 3백만평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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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2-23 00:00
입력 1991-02-23 00:00
◎공무원 낀 한패 10명 구속

【수원=김동준기자】 수원지검 특수부 안홍렬검사는 22일 호적을 위조해 상속자가 없는 일본인 명의의 토지 6백억원어치를 가로챈 최병연(44·광명시 광명4동 158의58),심경식씨(64·서울 강동구 천호동) 등 토지전문 사기단 7명과 이들이 호적을 위조하도록 도와준 광주시 북구청 호적계장 전계환씨(55·광주시 북구 연제동 원진연립 B동 206호) 등 모두 10명을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일당 김길섭씨(47·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468의8)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최씨 등은 이미 구속된 주범 김광식씨(55)와 함께 지난89년 5월 가네다(김전) 등 일본인 호적에 이봉훈씨(58·하남시 신장1동 한진연립 C동 101호)의 조부와 부친을 끼워넣는 수법으로 이씨를 상속자로 호적을 위조,같은해 10월 이를 근거로 강원도 동해시 초구동 산18의 2 임야 5만4천9백여평(시가 2억5천여만원) 등 동해시 일대 임야 8만7천여평(시가 4억원)을 상속등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단신월남해 남한에 연고가 없는 60대 이상 고령자 4명의 호적을 위조해 허위상속자로 내세우는 수법으로 경기·강원·충남 일대의 일본인 명의의 토지 3백80여만평(시가 6백7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전계환씨는 지난89년 5월 수배중인 김씨 등으로부터 1천만원의 뇌물을 받기로 하고 이들이 위조해 온 호적을 광주시 북구청 호적계에 비치된 호적원부에 끼워넣은 뒤 이들에게 호적등본을 발급해준 혐의이다.
1991-02-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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