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집행위원/홍근수목사 구속/안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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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2-21 00:00
입력 1991-02-21 00:00
국가안전기획부는 20일 「전민련」 산하 「범민족대회 추진본부」 집행위원 홍근수씨(54·향린교회당 회장)를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구성·이적표현물 제작판매 등)혐의로 구속했다.

홍씨는 지난해 11월 「범민추」 상임의장 이창복씨(53) 등과 함께 정부의 승인없이 사무처장 조성우씨(40·구속중) 등 3명을 독일의 베를린에 파견,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전금철,독일에 체류하고 있는 소설가 황석영씨(48) 및 해외친북단체간부 등과 만나 이적단체인 「조국통일 범민족연합」을 구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1-02-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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