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위 「청원」 처리도 “변칙”/국회법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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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2-08 00:00
입력 1991-02-08 00:00
◎본회의 안거치고 시등에 통보/사무처 거부… 의장아닌 총장 명의로 송부

국회 건설위가 수서지구택지 특별공급 청원처리 과정에서 국회법과 관례를 무시하고 청원심사결과 공문을 서울시와 건설부에 송부한 것이 밝혀져 새로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7일 『오용운 건설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공문을 보내 청원처리 결과를 건설부나 서울시 등에 통보해 주도록 요청했다』면서 『본회의에 회부치 않은 수서택지 특별분양 청원심사결과를 관계 정부기관에 통보하는 것은 관례에 어긋나 일단 거부했으나 오위원장이 계속 요청,국회의장이 아닌 사무총장 명의의 일반공문서 형식으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오건설위원장이 이같이 관례를 무시한 채 서울시 등에 청원심사결과를 통보토록 한 것은 건설위 청원처리 과정에서 외부 압력이나 로비가 개입됐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991-02-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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