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주택 미끼 28억 사취/40대 구속
수정 1991-02-02 00:00
입력 1991-02-02 00:00
서울지검 북부지청은 1일 주택건설이 불가능한 임야를 형질변경시켜 직장조합주택이 건축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28억여원을 가로챈 서울기독교연합 주택조합고문 윤정길씨(48·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1의100)를 국토이용관리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 주택조합 조합장 윤병묵씨(52·서울 송파구 신천동 7 미성아파트 7동202호)를 입건했다.
검찰은 또 일당 윤정섭씨(42)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택조합고문 윤씨는 지난89년 4월초 윤병묵씨와 짜고 일간지광고 등을 통해 조합원 2백88명을 모집해 주택조합을 결성한 뒤 이들로부터 불입금 등 36억여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고문 윤씨는 이중 34억원으로 같은달 18일 주택을 지을 수 없는 서울 도봉구 우이동 28 소재 임야 4천5백65평을 자신의 명의로 사들인 뒤 3개월내에 입지심의를 받아 조합주택을 건설토록 해주겠다고 속여 이 주택조합에 땅을 62억원에 팔아 중도금조로 받은 28억원을 챙겼다는 것이다.
1991-02-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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